지난 21일 채널A는 장씨가 최씨의 개인비서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개인비서이자 최씨 일가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된 2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장시호 씨로부터 세 장의 사진을 전송받는다.
사진의 정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자료’로 지근 거리에서 이모 최씨를 돕던 장씨가 최씨의 분신과도 같던 ‘에르메스 가방’을 몰래 들춰 찍은 것이다.
장씨는 이 자료가 김씨의 휴대전화에 있을 것이라 진술했는데, 김씨는 “휴대폰이 없다”, “동생에게 휴대폰을 줬는데 잃어버렸다”며 수차례 말을 바꾸며 부인했다.
이에 장씨는 특검에 “김씨에게 약간의 돈을 건넸는데 그 돈이 이모로부터 나온 돈이니 그 얘기를 꺼내면 다 놓을 것”이라며 김씨의 약점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결국 한 달 넘게 버텨왔던 김씨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사진을 옮겨 담았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특검에 제출했고, 결국 ‘인사 개입’이라는 최씨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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