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8일 A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입건된 아내 B(21)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설명-전남 여수시의 한 해변 옆 야산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의 시신을찾고 있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아들을 죽였고, 함께 유기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죽였고, 홀로 유기했다”며 각기 다르게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A씨가 ‘거짓’, B씨가 ‘진실’의 반응이 나오고, 심리 분석(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A씨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온 것을 토대로 A씨의 단독범행, 부인은 방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유력 증거인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다. A씨가 진술한 야산에서 경찰은 10~13㎝ 크기의 뼛조각 3개를 발견, 국과수에 감정을 외뢰했지만, 피해자의 시신 일부일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이 2년 이상 지난데다가 이들 부부의 엇갈린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 공소 유지에 어려움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