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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ㆍ롯데 등 5개 대형건설사, 공사대금 ‘푼돈’ 늑장지급해 망신살
뉴스종합| 2017-03-27 09:08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5개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적게는 수십만원의 공사대금을 늑장지급 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않은 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ㆍ두산건설ㆍ금호산업ㆍ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공능력평가액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3위 메이저 건설사의 이름값으로 봐선 ‘푼돈’에 불과한 금액이다.

시평액 순위 8위(5조3105억원)인 롯데건설도 2개 하도급사에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주지 않았고,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 5개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시정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이들에게 경고 조치만 내ㄱ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금액이 대부분 3억원이 넘지 않은 소액이기 때문에 자진 시정 후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라며 “미지급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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