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와 관련해 제출된 기록이 220여권에 이르고 페이지 수로 12만여 페이지에 해당한다”며 “기록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이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전담판사가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이다”고 했다.
법원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심문 기일을 이틀 뒤로 정하는 것은 법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며 “영장 전담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다”며 “피의자의 영장심사 준비기간을 하루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경호실과 출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이동 경로와 경호 인력 배치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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