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朴 ‘구속영장 발부’ 강부영 판사는 누구? 영장전담 막내 판사
뉴스종합| 2017-03-31 07:48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사흘 후인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심사 이틀 전 일정을 통보하는데 사흘 전에 통보한 이유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 자료가 방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하루를 더 잡은 것.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다. 앞서 선배 2명은 이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48, 사법연수원 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의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47, 사법연수원 26기)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사법연수원 31기)의 1년 후임이지만, 나이는 3살 많고 고대 법대 2년 선배이기도 하다.

이번에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1974년생으로 제주 서귀포에서 1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다.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93학번)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인 송현경 판사(42, 사법연수원 29기)와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와 영장전담 판사가 됐다.

지난 2012년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았다. 당시 아내인 송 판사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역시 사법연수원 공보업무를 맡아 두 사람에게는 법조계 첫 부부 공보판사라는 타이틀까지 붙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의 아내 서향희씨 역시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라는 점이 알려져 이 세 사람의 묘한 인연이 나중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지난 2012년 아내와 함께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 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송 판사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서 “법조 환경 변화로 연수원이 맡고 있는 사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잘 설정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30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등 양측 주장을 들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사상 최장시간(8시간41분)의 영장실질심사라는 기록을 썼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도 넘어섰다.

강 판사는 심문 종료 후 7시간 52분만인 31일 새벽 3시 3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심문 종료 후 11시간 35분만에 발부된 것보다 3시간여 빠른 결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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