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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조금만 나도…” 고급 외제차 ‘견인의 공포’
뉴스종합| 2017-04-03 11:14
견인차기사 “배상 등 배보다 배꼽”
파손 가능성 높아 보험료 눈덩이
일부 “기존 흠집까지 배상” 억지


최근 외제차 등록대수가 연간 22만대를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4륜구동 차량 역시 각 차량 메이커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 고급 차량이 늘어날수록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 기사들은 차량 파손과 보험료 할증, 차주들과의 실랑이로 골치를 썩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시내 지자체로부터 불법주차 차량 견인을 위탁받은 견인업체의 기사 이모(46)씨는 최근 자신이 견인한 차량 차주와 차량 흠집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서까지 가야 했다. 차량에 난 흠집형태가 이번 견인 때 생긴 흠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견인 중에 생긴 것 아니냐”며 항의한 데 대해 흥분한 것이 탈이었다.

이 씨는 차량 흠집이나 고장을 이유로 불법 주차 차량의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는 기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기사들은 모닝, 에쿠스, BMW가 나란히 불법주차 돼 있으면 당연히 모닝부터 견인한다“고 했다. “비싼 차량은 흠집이 조금만 나도 배상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것. 보험이 있지만 “보험처리를 해도 절반은 기사가 내라고 해서 외제 차나 4륜구동 등은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를 한 차주들은 과태료에 견인료 등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 차량에 흠집이 있으면 견인 기사나 업체에 따지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견인되는 차량은 일정 부분이 공중에 뜨기 때문에 긁힐 경우 위에서 아래로 흠집이 나지 가로로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게 견인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긁힌지 얼마 안 된 흠집의 경우 페인트가 일어나 있고 시간이 지난 흠집은 변색돼 있어 식별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차이를 모르는 차주들은 모든 흠집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인직 선진렉카 대표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 전 사진을 꼼꼼히 찍어 두지만 사람인 이상 빠뜨리는 부분이 나온다”며 “결국 이런 경우 보험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급 외제차를 잘못 견인해 배상을 해주게 되면 보험료가 급격히 할증되기도 한다.

외제차 견인을 꺼리는 것은 비단 비싸기 때문만은 아니다. 견인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낮거나 앞 범퍼 쪽을 개조해 지면으로부터 5㎝의 간격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견인 장비에 의한 훼손이 일어나기 쉬운데 외제차량이나 고가의 차량일 수록 차고가 낮고 튜닝이 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4륜구동 차량도 견인 기사들의 고충을 가중시킨다. 4륜구동 차량은 앞바퀴나 뒷바퀴 쪽에만 견인 장비를 장착할 경우 구동계가 파손되기 때문에 ‘돌리’라고 불리는 4개의 보조 바퀴를 모두 일일이 설치하거나 특수견인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견인 기사들은 “돌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3개만 내려도 탈진할 지경”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원호연·홍담영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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