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부산선관위, 국민의당 경선인에 ‘편의’ 제공한 50대 고발
뉴스종합| 2017-04-06 16:29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민의당 부산지역 당내 경선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 5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투표와 관련해 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50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경선 선거인을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행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돼 발생했지만 오는 12일 치러질 부산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는 공모한 B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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