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기는 ‘강요의 결과’로 판단…입장 바꾸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농단 수사가 이번주부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공소장 작성 등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담길 뇌물죄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일가에 지원한 298억원을 뇌물로 적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2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검찰이 SK와 롯데의 출연금도 뇌물로 결론내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기업도 세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2~3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오간 SK와 롯데의 추가 출연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SK는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명목으로 80억원 출연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사실상 거절해 실제 송금을 하지는 않았다.
롯데 역시 K스포츠 재단의 요구로 지난해 5월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뇌물죄는 실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성립된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롯데의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등 일련의 조치가 출연의 대가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면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앞서 특별수사본부 1기는 롯데가 추가로 낸 70억원을 강요에 의한 결과로 보고 최 씨 등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도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신동빈 회장 등 롯데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7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만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K가 출연요구를 받았다가 거부한 80억원에 대해서도 처리방향을 두고 막판 법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들의 운명은 결국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일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SK와 롯데의 처리 방향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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