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와 목포시가 전세권 설정을 미흡하게 처리하고 기술직 몫의 승진자를 행정직에서 발탁하는가 하면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의 행정행위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감사원의 순천ㆍ목포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7건의 부실 행정을 지적하고 해당 업무 담당 직원 등 3명에 피해액 변상, 3명 징계, 13명에 주의 촉구 등의 조처를 내렸다.
순천시는 지난 2006년 12월 모 아파트 상가동에 지역아동센터를 내기로 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걸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않은 채 임대인의 부도가 발생해 시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담당 직원 3명에게 1200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순천시는 이와함께 지난 2014년 8월 4급 지방서기관(국장) 인사 때 현원이 부족한 기술직 몫을 빼고 행정직을 발탁해 4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목포시도 지난 2014년 12월 일반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후 3년이내 인재를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 후 12년이 지난 퇴직교사를 채용해 인사담당자에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목포시는 서남권 수산단지조성사업에서도 편익비용비율 및 순현재가치 등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 자료에서 추정했던 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비가 과소 산정되고 경제성은 과다평가된 채로 부실하게 투자심사를 진행한 행정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와 순천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목포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 2억98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사업세출 예산에는 1697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2억8100여만원은 도지사 승인없이 일반경상경비로 사용했다.
순천시도 특별교부금 4억9600만원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에는 1억38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3억5700여만 원은 일반경상경비로 사용하고 전남도에 정산보고 및 반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순천, 목포, 장흥군 등 전남.북지역 6개 지자체에 대해 주요사업 및 조직인사 등에 대한 중점분야 기관운영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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