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경찰서는 서울시내권 대학에 유학을 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A(21세,남)씨 등 13명을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신속하고 남들보다 많은 건의 배달을 하기 위해 위험하게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A씨 등 외국인 10명은 외국 유학생으로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배달하려다 난폭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평소에도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평균 3회 정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국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의식이 부족하여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인들을 고용한 배달대행 업체 업주는 내국인 배달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외국인 많은 이태원의 특성상 반응이 좋아서 계속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의 운전면허는 죄질에 따라 40~70일 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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