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박 대표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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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
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하고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지적이 제기되자 박 대표는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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