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제품 광고를 100% 믿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문구를 포함한 허위과장 광고 제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경제DB]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5개월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친환경ㆍ천연’등 허위 과장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의 순이었다. 추진단은 이 중 10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27건에 대해선 인증을 취소했다.
품목별로는 가구, 문구, 주방용품 등의 ‘친환경’, ‘천연’, ‘무독성’ 문구를 포함한 허위과장 광고가 63건에 달했다. 세정제, 합성세제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으면서도 ‘친환경’이라며 허위광고를 한 위해우려제품도 25건 적발됐다.
합성원료를 사용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광고한 화장품 15건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표지 인증 부착제품 중에선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인증을 부착한 양변기, 화장지 등 33건이 적발돼 이중 24건은 인증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통해 발견된 문제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친환경’ 표시의 경우 친환경제품의 용어를 재정립하고, 환경성 개선과 관련한 7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무독성ㆍ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천연화장품’의 정의 규정이 없는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도 내놨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