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이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7시50분께 전주역에서 코레일 소속 역무원 A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알려졌다.
아울러 승차권 재발행이 안 된다며 A 씨를 폭행하며 이를 말리던 역무원 B 씨의 뒷목도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 등에 따라 전과 81범인 상태로, 이 날도 교도소를 나온 뒤 3시간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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