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치과보다 싼 가격 제안…일부 피해자 부작용 호소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철학관이나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며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한 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법 의료행위업체를 운영한 황모(57) 씨 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엄모(6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약 4년간 구로구 구로동의 한 철학관에서 스님 행세를 하고 불법 치과 진료를 하며 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62) 씨는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불법 치과치료를 하며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불법 진료 당시 사용한 도구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
또 다른 피의자 이모(52) 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치과기공사 자격증만 가지고 지인 3명과 함께 치과기공소를 열고 틀니를 제작하는 동시에 환자 잇몸에 마취제를 직접 투여하고 신경치료를 하는 등 불법 진료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치과 보조나 치과기공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자들로부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을 받고 틀니를 제작하거나 불법 진료를 했다. 엄 씨는 철학관에서 환자 엑스레이까지 찍는 등 전문 치과를 방불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의자 6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으로 파악한 피해자 수만 110여명이고 가로챈 수익이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틀니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1회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수중에 돈이 부족한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틀니가 이에 맞지 않아 심한 통증이나 잇몸 출혈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부작용 가능성은 물론 보상을 일체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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