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기업 발생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근로자”
뉴스종합| 2017-04-26 11:43
- 2017 살인기업 선정식 결과
- 산재 사망 1위는 현대중공업

[헤럴드경제=원호연ㆍ박로명 기자] 2017년 대기업과 관련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희생된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노동건강연대ㆍ매일노동뉴스)은 26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와 같은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많은 기업은 11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대우건설(8명) ▷대림산업(7명) ▷㈜포스코(7명) ▷포스코건설(5명)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노동부 통계에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돼있지 않아 하청 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에 캠페인단은 ‘2016년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원청ㆍ하청 산재를 재분석하여 살인기업 선정 통계를 발표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직원이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 하청업체에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현실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망자 11명 중 7명이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포스코의 경우 사망자 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한 6명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과 포스코 건설 5명은 전원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했다.

불법ㆍ탈법적인 원ㆍ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캠페인단의 지적이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예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살인기업법’ 으로도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2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기업이 소유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혹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 등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 사업주 및 경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11년째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발표해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려오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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