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약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천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고씨는 아버지가 쓰러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시중을 도맡았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씨는 아버지에게 숨지기 전 1∼2주간 물 외에는 음식을 주지 못했다.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하자 고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남은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지냈음에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한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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