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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진료 말라” 회원사 겁박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뉴스종합| 2017-04-27 12: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야간ㆍ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막기위해 회원사를 압박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 5억원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헤럴드경제DB]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ㆍ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관련 지난 2015년 회원 의사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통지했다.

또 사업 참여 회원은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압박수단을 동원해 사업 참여 취소를 종용했다. 의사회 온라인 커뮤니티는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를 차단할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고, 이중 5곳은 의사회의 압박을 못이겨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990년에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단체로 전국 12개 지회에 360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가입돼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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