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부동산| 2017-04-28 06:00
-공공기관ㆍ업계ㆍ연구기관 특별팀 구성

-28일 첫 회의…오는 10월까지 운영 계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발주기관이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ㆍ업계ㆍ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팀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등 12개 업체를 아우른다. 앞으로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불공정 관행은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하도급 관련 사항에 치중된 경우가 많았다. 그간 개선 노력은 꾸준했지만,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ㆍ업계ㆍ연구기관 등이 불공정 관행 개선에 팔을 걷었다.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기관도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해 개선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사진=123RF]

특별팀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과년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가 참여해 생생한 사례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에 힘을 보탠다.

TF 팀장인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