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광명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9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이다.
시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해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자전거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 추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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