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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ㆍ정차 견인료, ‘2000cc 이상’ 6만원으로 오른다
뉴스종합| 2017-05-12 08:31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료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며, 이 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의 견인료는 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원, 중형(16∼35인승)8만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차는 2.5t 미만 4만원, 2.5∼6.5t 6만원, 6.5∼10t 8만원, 10t 이상 14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동일하게 4만원을 매길 예정이지만,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

시는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 실정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견인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기대된다”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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