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공갈, 강제추행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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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40·여) 씨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셨다. 이후 B 씨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A 씨는“내가 경찰관인데 당신은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단속됐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결국 A 씨는 술값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B 씨를 강제로 추행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노래방 업주들이 주류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를 본 노래방 업주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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