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은 장시호 씨의 도곡동 집을 직접 찾았다.
벨을 눌렀지만 장씨는 나오지 않았고 취재진을 본 장씨의 어머니 최순득 씨는 “문 닫아, 아줌마”라고 소리쳤다. 면티 차림의 장씨는 방에서 나오려다 황급히 들어갔고 거실에 있던 최씨는 화난 표정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집은 방 5개에 화장실 3개에 바닥엔 천연 대리석이 깔린 최고급 빌라로 장씨는 7일 자정 석방이후 줄곧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두문불출하던 장씨는 아들과 함께 잠시 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며 변호사와만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최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게 아닌만큼 1심 선고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며 재판을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에 따라 장씨는 8일 새벽 0시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장씨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사진=TV조선 캡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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