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임명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1 소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 씨와 조카인 이재성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 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 씨가 45%, 세현은 종질 이성종 씨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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