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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저장 ‘인터넷 링크’ 보내도 성폭력처벌법 ‘유죄’
뉴스종합| 2017-06-22 07:20
-대법원, “사진 직접 전송한 것과 같아”…원심 뒤집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5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구 씨는 2013년 10월 내연 관계였던 A씨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A씨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했다. 구 씨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웹페이지 인터넷 링크를 보낸 행위가 음란사진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다.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이 사실상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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