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씨 이르면 오후께 영장 청구 결정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분 전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료를 조작한 사건에 검사를 추가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8일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성을 감안해 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꾸렸다”며 “공안부 소속 검사 4명에 추가로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공안부에 인지 수사에 능한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는 최근까지 최순실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유미(38) 씨의 영장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이르면 오후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씨가 오전 9시께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면 자정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자택 소유주를 피의자로 입건해야 한다”며 “지난 27일 오후 늦게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5~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는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국민의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은 현재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3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