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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받으면 추가 소송 금지’ 세월호 특별법 합헌
뉴스종합| 2017-06-29 15:09
-헌재, “1년 이내에 동의 여부 결정 가능…검토할 시간 보장돼”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 서약토록 한 시행령 부분은 위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제한한 특별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김모 씨 등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문은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에 응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추가 피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가 없다.

재판부는 “유족은 배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며 “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이 재판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피해구제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고 있어 그것이 신청인의 불이익(재판청구권 제한)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배상금 신청인에게 ‘세월호 참사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 부분은 재판관 6(위헌)대 2(각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넘어 이의제기금지조항을 두는 것은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축 효과가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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