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롯데家 극적인 만남 ②]법원서도 마주친 형제…기나긴 공방 이어간다
뉴스종합| 2017-07-01 09:31
-배임ㆍ횡령 혐의로 공동 피고인 신분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달 30일 신 회장 법원 출석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두 형제의 만남은 앞서 법원에서도 이뤄졌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에 이어 각종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소환돼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최근 비공식적인 독대를 통해 형제 간 화해를 시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배임ㆍ횡령ㆍ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20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을 시작으로 서로 법정에서 마주쳤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인 신 전 부회장에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391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해 최근 열린 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부당 급여 지급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상호 급여지급을 대가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두 형제 모두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특별한 업무 없이도 수백억원 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을 치른 롯데그룹 두 형제 간에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상호급여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어 재무 및 자금 집행에 대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고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재판에선 K스포츠 재단에 롯데그룹이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이 뇌물의 성격을 띄는 지를 두고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4일 신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의 현안을 두고 ‘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이후 롯데에 지원금 70억 원을 되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뤄졌다. 재단은 롯데가 경영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지원금을 반환한 바 있다. 당시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가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