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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후보자 “조기유학 불법 아니다”?...“불법 맞아”
뉴스종합| 2017-07-05 17:47
-2007년 서울시교육청, 조기유학 편법 학칙처리 사례 불법 단속 공문 발송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세 자녀의 조기유학과 관련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무교육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학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가 조기유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후보자의 법리 해석이다.

그는 자신의 세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볼 때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주겠냐”며 국민 정서법 위반에는 동의했지만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조 후보자의 해석은, 일선 학교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서울시교육청은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각 지역 교육청과 초중학교에 시달했하기도 했다. 당시 법적 미비와 헛점을 노려 횡횡했던 불법, 편법 조기유학 관행을 막고자,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 엄격하게 처리했다는 의미다.

실제 당시 관련 기사 등에 따르면 무단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 진급이 불가능한 규정을 어기고, 일부 학교는 유학으로 인해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초중학생도 그해에 돌아오면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 진급을 인정했다. 초중생의 유학이 불법인 까닭에, 한국 학교에 적을 걸어놓고 장기간 휴학 후 미국 등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유행했다는 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당시 본지 기사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출석일수가 부족해도 대부분 귀국 후 나이대로 학년을 찾아간다”며 “유학을 다녀온 초등학교 6학년생이 출석일수가 부족한데도 졸업장까지 받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해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또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학생을 그해에 받아주더라도 학교가 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 말에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지난 99년부터 2010년까지,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며 “세 자녀가 다닌 학교의 학비만으로 보더라도 10억8300만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의무교육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학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해외 유학은 현행 법령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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