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유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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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앞서 2건의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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