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의 특징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산모 돌보미 제도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구에만 산모 돌보미를 지원하고, 고용 시 본인 부담금도 50%만 제공 중이다.
가령 기준중위소득 60~80%인 출산가구가 첫 아이로 쌍둥이가 아닌 자녀를 낳는다면 10일간 산모 돌보미를 지원받기 위해 89만원 서비스 중 최소 36만5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초형 산모 돌보미가 적용되면 부담 금액은 3만65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신청을 위해서는 예비 부모가 될 주민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전까지 서초동 서초구보건소로 찾아가면 된다. 다만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구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만혼으로 인해 초산 연령이 늦어져 산후 조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두가 동등한 혜택으로 출산부터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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