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불이익 줘’…사내 연애하던 전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집유
뉴스종합| 2017-08-03 09:45
-法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김대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A(48)씨를 독극물을 탄 음료로 숨지게 하려다 실패하고, A씨가 잠든 틈을 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김 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난 1월 결국 사직서를 냈다. 앞서 김 씨는 직장 동료들과 다툰 일로 팀을 옮기는 등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모든 일이 상급자였던 A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의심을 품었다. 또 퇴사를 하면 A씨가 평소 알던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세금을 빼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배신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독극물을 탄 음료를 A씨에게 줬으나 마시지 않자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A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쫓아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 대해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하고 휴대폰을 도청한다든가 전세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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