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조 씨와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고 택시 승객 최모(25ㆍ여) 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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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사고는 직진신호를 받아 송호초등학교에서 법원 방면으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호수공원에서 시청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앞 범퍼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조 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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