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청주지역 한 교회 목사인 A(5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볼펜형 몰카를 설치해 20대 여신도인 B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여성안심보안관이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고 있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당시 B씨는 이사 문제로 사흘 전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의 딸 방에서 생활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된 몰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여 A씨가 몰카를 직접 설치한 영상을 확보했다.
일부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해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B씨가 찍힌 영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B씨가 교회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A씨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늦은 밤 B씨를 혼자 불러내거나 부적절한 애정 표현 등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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