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체결된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감리한 결과, 전체 3300만 건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에 따라 자기 부담률이 10%p 낮춰졌는데도 보험료는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의 경우도 손해율이 높은 일반실손보험의 인상률을 적용해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모두 40만 6000 건으로 집계된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에 대해 2∼3주 동안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이후 해당 보험사와 상품 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부당 책정으로 더 받은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나가는 데 이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구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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