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재명, 불법 광고물 사진찍어 SNS에 올렸더니
뉴스종합| 2017-09-01 20:38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길가에 뿌려놓은 불법광고 전단 사진을 직접 찍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글과사진을 올린뒤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지시했다. 결과는 전단지 뿌린 식당은 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낮 12시 53분 자신의 SNS에 “길가에 홍보물을 쓰레기투기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 시민들이 피해..악성 광고행위 과태료 부과하고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전단 사진을 함께 올렸다.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성남 중원구 건축과 시민소통관이 이날 오후 1시53분 이 시장 SNS에 댓글 보고를 했다. “현장 확인, 조치후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사이 이 시장 SNS에는 시민들의 의견 댓글이 쏟아졌다.

“깨끗한 성남, 악성 광고자들 좀 벌벌 떨어야..성남에서 이런거 뿌리면 개망신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휴대폰 매장앞 광고전단 붙혀놓은것 밟고 넘어졌습니다. 허리도 다리도 아파요. 이런거 처벌어렵나요?” “주택가에 마구 던져놓은 낯뜨거운 사진 명함들..어떻게 안될까요. 아이들 볼까봐 보는대로 줍기도 하는데.. 수집하는 아이들도 있다합니다. 규제할 법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악성광고 과태료 부과해여죠”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시장님 근데 이거 시민들이 길에서 받구 공원지나다 버려두 업체가 과태료 받는거죠..애매하다는..”라는 날카로운 지적도 달렸다.

이 시장은 1일 오후 5시48분 SNS에 ‘<결과보고> 안타깝지만 원칙과 규정에따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이 시장은 ‘엄포’가 아닌 전단지를 통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처분으로 철퇴를 내려 도심미관을 바로 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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