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왜 내 말 안들어”…동료 영업사원 쇠파이프로 폭행한 30대 실형
뉴스종합| 2017-09-07 08:43
-法 “매출·고객 스트레스를 피해자 학대로 환치” 징역 9개월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트리스 판매 영업사원 장모(34)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A씨를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부터 A씨의 집에 함께 살며 2인 1조로 일했다. A씨는 2013년 제대해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장씨로부터 일을 권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씨는 매출에 대한 압박과 고객 클레임이 심화된 지난해부터 A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그는 A씨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오늘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하라”, “네가 오늘 맞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니 불만을 갖지 말라. 맞은 후 제대로 하라”며 쇠파이프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 다음날 아침에도 A씨가 지시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장씨는 매출이나 고객 클레임 누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약자인 A씨에 대한 학대로 환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장씨는 다른 전력도 있어 특수한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은 2년 반 가까이 큰 탈 없이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지난해 A씨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지며 폭력이 발생했다”며 “장씨가 치료비와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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