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거리유세 당시 상대 후보를 겨냥해 “기호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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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는 전체 후보자들 중 전과 건수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 국민의당 소속 후보자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비교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표현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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