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기소된 S(5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123rf] |
S씨는 지난해 6월 10일 자택에서 신혼인 아내(50대)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S씨는 전 동거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옛 동거녀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