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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ㆍ18, 제주 4ㆍ3, 세월호 참사…기록물 폐기, 법으로 금지
뉴스종합| 2017-09-10 08:2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마련



[헤럴드경제]‘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4ㆍ16 세월호 참사’ 와 같은 국가 중대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가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법적 근거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현행 법령으로도 5ㆍ18 민주화운동와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기록물 폐기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에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 사건을 적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정 사건을 개정안에 담게 되면 포함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사건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5ㆍ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은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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