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간제 교사ㆍ영전강ㆍ스전강,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대상서 제외
뉴스종합| 2017-09-11 10:31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 11일 공통 가이드라인 발표
-유치원 돌봄교실ㆍ방과후 강사만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11일 심의위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심의위는 기간제 교원(3만2734명)과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다문화언어강사(427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판단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ㆍ3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이하 스전강ㆍ198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했다.

단,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ㆍ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했음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된 비율은 학교강사 7개 직종 전체의 12.4%에 불과하다. 7개 직종에 기간제 교원까지 더할 경우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비율은 2.5%까지 떨어진다.

지난달 8일 구성된 심의위는 총 7차례의 심의위와 1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심의위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럽다고 판단했다. 

[제공=교육부]

다만, 정규ㆍ비정규 교원간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ㆍ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도 우선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 2018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를 비정규 교원들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고,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큰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다만, 매년 수요 변동이 있고 시도간 운영 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ㆍ도교육청이 결정토록 권고했다.

심의위는 ▷타 법령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 ▷교원 양성 및 선발 체제의 예외 인정으로 인한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영전강과 스전강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영전강에 대해 심의위는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영전강은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밝혔다. 다만, 현행 영전강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권고했다.

스전강도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권고했다.

[제공=교육부]

한편, 심의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근로자(8272명), 55~60세 이상 근로자(782명), 1년 미만자(3269명) 등 1만2000여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공립학교 회계직원과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회계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며,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연35만원→연40만원), 급식비(월8만원→월13만원)를 우선 인상해 처우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74명에 대해서는 일시적 보충 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고, 국립 특수학교 기간제 근로자 46명에 대해서는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향후 시ㆍ도교육청은 심의위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자체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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