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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근로시간단축은 포퓰리즘”…법안통과 벼르는 野
뉴스종합| 2017-09-11 11:10
-일자리·복지

부정확한 소요재원 논란 증폭
휴일근로 중복할증 여부도 이견
기아차 통상임금 법제화도 대립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1일 개막되면서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수 있을지, 과연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가 핵심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 중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원한 정기국회가 11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면서 정부ㆍ여당과 야권의 예산 및 입법 전쟁이 본격 개막돼 향후 3개월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429조원의 예산안과 세법과 노동ㆍ복지 등 각종 관계 법령을 심의할 국회 모습. [헤럴드경제 DB]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케어’를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측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5년 후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고 5년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며 “소요 재원이 부정확한데다 무책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가 존재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300인 이상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에는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단축을 둘러싼 핵심쟁점 중 하나인 휴일근로 중복할증 여부도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합치면 총 52시간이지만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에 별도로 16시간을 더 근무해도 무방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68시간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은 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합쳐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법원 판결로 근로기준법 개정없이 일시에 전 사업장에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이뤄지면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적용 첫해에 경영계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만 7조5909억원에 달하고 이듬해부터도 매년 1조8977억원으로 추산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당장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을 줄이거나 노동시간 상한제를 두는 방향을 우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주 68시간 근로’ 근거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지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법적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용득(더민주) 의원 발의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규정해 고정성 요건이 빠져 있고, 김성태(한국당) 의원 발의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해 고정성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여야 간 차이가 크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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