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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선박 통제구역 침입한 유람선 선장 입건
뉴스종합| 2017-09-11 11:36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기간 선박 통제구역을 무단 침범한 유람선업체 선장 A(7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밤 9시30분께 승객 681명을 태운 상태로 선박통제 구역을 가로질러 통과해 불꽃축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람선 관광객들을 불꽃축제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관람케 할 목적으로 통제선을 무시했으나, 행사장에 화약을 실은 바지선 근처까지 진입해 하마터면 충돌사고 위험에도 노출됐다.

선장 A씨는 통제구역을 침범한 이유에 대해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부득이하게 선박이 밀렸다”고 진술했으나, 해경이 확인 결과 당일 강한바람과 조류 등의 기상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 중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유선 사업자 및 선장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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