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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는 지난 8일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인터넷)TV에 배포한 것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현화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한 뒤 출연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이 감독이 해당 장면 촬영일에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고, 이후 극장상영을 위한 편집과정에서 문제의 장면을 빼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2014년 초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간 채 유통되는 것을 알게 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이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이 감독으로부터 ‘미안하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는 말을 듣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 그것은 모두 협의 과정에 불과하니 출연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장면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까탈스러운 배우로비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고 다시 영화계에서 나를 안 써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간의 경위를 밝히는 것은 이것이 배우 곽현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통상 사용되는 계약서가 오해를 빚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에게 돌아오는 측면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계약서 관행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논의도 구두 협의에 그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등의 현실적인 권리보호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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