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0시 30분께 안성시의 한 들판에서 고등학생 B 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고 바로 옆 숲으로 끌고가 B 양이 입은 옷에 손을 댄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위기에 몰린 B양은 A 씨가 흉기를 잡은 손을 입으로 물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1분여간 저항한 끝에 달아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A 씨의 흉기에 흉기에 베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평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범행 현장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다가 인근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학생이 돌아다니길래 말을 건 것일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신고를 받고 차량 추적 등을 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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