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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불발에 김명수 청문회도 난항 예상
뉴스종합| 2017-09-12 09:40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진보성향 사법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12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진보 일색으로 꾸리려 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코드화’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ㆍ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으로 좌파성향 법관들이 모인 모임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과거 시위에 참여해 경찰에 붙잡힌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978년 10월 노량진 시위현장에서 연행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구류 25일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참석 경위가 뭐였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내용이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보수 야권이 사법부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이유는 대법원장직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성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ㆍ대법원장ㆍ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한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법부를 진보인사 중심으로 지명할 확률이 농후하다는 견해이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진보성향 인사가 가져가면 헌법재판소 인원 중 6명이 좌 편향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국회 몫 중 여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는 1석까지 더하면 7명이 된다. 야권 입장에서는 행정부와 더불어 사법부까지 진보진형에 빼앗기는 셈이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법부 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여기에 김이수 후보자까지 국회 문턱을 못 넘게 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애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김이수 후보자가 2표 차이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생긴 기류다.

대법원장이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장관 후보자는 ‘강행하면 그만’이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잡으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청문회 무용론에 힘이 빠졌던 야권 내부에서도 모처럼 잡은 기회이기 때문에 쉽기 놔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 표결처럼 야성을 드러내면 임명은 더 어려워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다”고 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중요시기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승적으로 협력’했던 국민의당도 안 대표가 취임하면서 ‘반대할 것은 한다’로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가른 것이 맞다”며 “밖에 있다가 투표를 하자는 소리를 듣고 가서 ‘엑스표’쳤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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