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우회 수사에 대해 “경우회 쪽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했다.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ㆍ현직 경찰관 150만명의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다.
경우회 법에 따라 정부는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회법 상 정치참여가 금지됨에도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지난 4년간 1700여 차례 열고, 전임 회장 재임 시절 26억원 상당의 회계 처리가 맞지 않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본지 8월 24일, 9월 11ㆍ12ㆍ14ㆍ15일 단독보도 참고>
최근에는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관련 7억원 상당의 결손처리, ‘국회 개혁 1000만 서명’ 관련 유흥업중앙회장 겸 유권자시민행동 대표에게 4억원 지급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서를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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