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정원 수장이었던 원세훈 소환만 남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주도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20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공작 활동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앞서 구속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검찰로선 이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겨 놓은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이 전 차장이 민 전 단장과 함께 사이버 여론공작 활동을 할 민간인 댓글부대를 기획하고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민 전 단장이 구속된 만큼 이 전 차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사이버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 댓글을 게시한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 수순으로 원 전 원장을 불러 댓글부대 운영 전반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을 볼 때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과정이 민 전 단장과 이 전 차장을 거쳐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에도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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