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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의심되는 교실 사용 중단한다
뉴스종합| 2017-09-22 08:14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석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초중고 교실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들 교실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안전이 확인된 이후 사용을 재개할 방침이다.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석면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하고, 정밀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내공기 질을 엄격히 측정하라”며 “늦어도 추석 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사진=헤럴드DB]

정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동안 1226개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에 관계부처는 지난 4일부터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일부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청소를 마친 교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안전성이 확인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 과정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석면 위험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번 개선대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접수 때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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