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긴급체포 10명 중 4명 석방
뉴스종합| 2017-10-11 10:38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수사상 이유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은 영장 신청조차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2015년 1만128건 중 3981건으로 39.3%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1만217건 중 4106건( 40.1%),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830건(41.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조차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미 발부되어 석방된 집계이다.


올해(1월~8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현황을 보면 전국은 10명중 4.2명이었으며, 지방청별로는 울산청 5.7명, 대전청 5,3명, 충북청 5.0명, 서울청 4.6명, 제주청 4.5명, 대구청 4.4명, 인천청 4.3명, 경기북부청 4.3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체포로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해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전국 석방율을 보면, 2015년 1만128건중 2854건으로 28.2%를 나타냈으나 2016년에는 10,217건 2,979건(29.2%)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001건(29.5%)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병훈의원은 “지난 9월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전하며, “향후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