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의 A대학 SNS에 “교수가 범죄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글쓴이는 “지난 11일 교수가 강의시간에 마취제(클로로포름) 실험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남학생들 혹시 여학생들 납치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클로로포름 한 말통을 소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님께서는 웃고 넘길 장난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건 장난이 아니고 범죄다”라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런 불만을 익명으로 올릴 수 없는데, 학생들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이 게재된 후 "잠재적 범죄가 강단에 있었네", "교수 클라스!!", "인성 쓰레기" 등 700여 건이 넘은 항의성 댓글이 올라오는 등 누리꾼들의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A대학 측은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성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을 들은 학생이 더 있는지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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